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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1월 19일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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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1월 19일 보궐선거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11.20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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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최양근 회장 사퇴 수리

회장직무대행은 최유성 부회장
보궐 선거 후보등록 12월 20일~26일까지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양근 회장의 사퇴로 내년 1월 19일 보궐 선거가 진행된다.

경기지부 최양근 회장의 자진사퇴 결정에 따라 경기지부는 지난 20일 강남 모처에서 열린 경기도치과의사회 시군분회장 협의회(대표 박인규)에서 최 회장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시군분회장들에게 사퇴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시군분회장협의회 회의는 최 회장의 사퇴 이전 이미 잡힌 일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식 안건 논의 전 전성원 부회장이 나서  최양근 회장의 사퇴 사유를 설명했다. 

전성원 부회장은 "지난달 말에 최양근 회장님이 한 달 넘게 잠을 이루지 못해 회무를 이어가기 힘들다고 처음 이야기 했고, 이에 부회장들이 회장의 업무를 나눠 맡고 조금 쉬는게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회장님이  회무를 놓지 못했고 다시 회무를 이어가다 결국 지난 17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20일에 사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부회장은 "회장님이 몇 개월째 두통과 불면증으로 심신이 피곤했다"며 시군분회장들에게 최 회장의 사퇴서 내용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사퇴서에서 "집행부를 이끌고 투명한 재무 등 여러 공약을 실천하고자 회무를 진행해왔으나 불면증으로 극도의 체력 저하로 회무를 이끌어나가기 힘들었다"며 "회원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 지혜로운 새 지도자가 선출돼 힘 있게 경기지부를 이끌어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이사회에서 최양근 회장의 사퇴를 결정한 뒤 60일 이내 재선거를 치룰 예정이다. 재선거는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직선제로 치러진다. 

전성원 부회장은 "직선제로 선거제도를 바꾸면서 선출 내용에 주로 신경을 쓰다보니 사퇴에 대한 부분은 애매하거나 없다"며 "우선 회원들에게 선거 절차와 방향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하고 선거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난 선거 처럼 직선제로 치뤄지며 달라지는 것은 선거권자 정도이다. 이미 사무국에서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사회를 거쳐 최 회장의 사퇴가 확정되면 직무 대행이 선정되며, 선정된 다음날 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회장이 선출돼도 임명권은 있지만 임면권은 없다. 

전성원 부회장은 "새로 집행부가 구성되면 전 집행부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새 회장이 선출되는 즉시 현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지난 21일 긴급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최양근 회장의 사퇴를 수리하고 향후 선거일정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이사회 논의 결과 회장직무대행은 최유성 부회장이 맡고, 회장 선거일은 내년 1월 19일 금요일로 결정됐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확정한다.

경기지부 최양근 회장의 사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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