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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으로 치석제거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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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으로 치석제거 급여 확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7.03 11: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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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시행…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 신설

만 20세 이상이었던 치석제거 급여 대상이 이달 1일부터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연 1회 급여기준이었던 차23-1 치석제거 나(전악)의 급여기준은 지난 1일 부로 19세 이상 연 1회로 확대됐다.

치석제거 급여화는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시행돼 지난 2014년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환자는 642만4572명, 2015년 650만6787명이었으며, 지난해 9월까지 환자 수는 685만9801명으로 늘어나 6.79% 증가율을 보인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요양급여 적용기준에는 치석제거 급여 확대 외에도 차13 충전 항목의 차13 충전 시 Base Cement 재료대 인정 항목은 삭제되었으며,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이 신설됐다.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는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 인정한다. 또한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또는 치료 목적의 영상 판독소견을 시술(수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마디로 진료기록부에 판독 소견을 작성해도 된다는 것.

판독소견서 작성은 환자치료(치료계획) 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치료행위가 연속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투시촬영 등)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 후 즉시 작성해야 한다.

다만 환자 치료 전까지 작성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 작성하면 된다.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성명과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을 작성해야 하며,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을 포함해 기재해야 한다.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요양기관명은 기재 생략 가능하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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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진 2017-07-11 17:54:43
문의가 있습니다.
판독료는 CT만 해당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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