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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1만 원 이하로만 받으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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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1만 원 이하로만 받으라고요?”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6.29 14: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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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기준 고시 행정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임플란트 진료와 같은 의료행위뿐만이 아니다. 민간보험 증명서나 처방전과 같은 제증명수수료도 마찬가지다.

최근 민간보험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과에 진단서, 치료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환자들이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치과에서 제공하는 부가적인 행정 서비스를 ‘공짜’로 인식하고 있어 많은 치과들이 수수료도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를 1만 원 이하로 받으라는 규제안까지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복지부는 2017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개 항목과 각 증명서 발급 상한금액을 정했다.

주요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금액을 살펴보면, 일반진단서 발급비용의 상한은 1만원, 3주 미만의 상해진단서는 5만 원, 진료 확인서는 1천 원, 영문 일반 진단서는 2만 원으로 정해졌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비용은 5매 이하일 때 각 1000원, 6매 이상일 때는 각 200원이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정부의 일괄적인 비용고시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한다.

치과의 서류작성 업무도 전문가로서 해야할 일 임에도, 정부가 수수료를 강제하는 것은 합당한 대가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며, 이미 대부분의 치과에서 기존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와 제증명수수료 발급비용을 고지, 게시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상한 고시는 불필요하다는 것.

A 원장은 “TV, 휴대폰 등 제조업 제품은 유형의 재화이므로 누구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무형인 서비스는 무료나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높다”며 “진단서 발행의 책임은 치과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 값을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 21일부터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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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kasse 2017-07-03 05:56:56
작성시간만 봐도 ....인건비만 따져도 최저시급도 안나온다! 잡x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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