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4 16:46 (화)
학·석사 통합과정 학위 논란
상태바
학·석사 통합과정 학위 논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9.29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전문석사학위만 인정” 통보

치의학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학사 학위를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대치의학대학원(대학원장 이재일)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부가 학·석사 통합과정 학생들에 대해 학사학위 수여불가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은 학사과정 3년과 전문석사과정 4년의 7년으로 구성된 과정으로, 현재 서울대는 전문석사과정 입학정원의 50%를 통합과정으로 모집하고 있다.

통합과정 입학생이 학사과정 3년(이상), 석사과정 4년(이상)의 기간 동안 요구되는 해당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전문석사과정과 동일한 치의학 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석사 통합과정을 이수하면 당연히 석사와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대치전원 또한 지난해 6월 25일 교육부 공문에 명시된 ‘치의학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의 학생이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출 경우 학사학위가 수여가 가능한 것으로 학칙을 개정해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근거로 해 서울대 학칙 및 학위수여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달 학·석사 통합과정 학생들에 대해 ‘학사학위 수여 불가’ 방침 의견을 통보했다.

학석사 통합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해도 학사학위를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재일 치전원장은 “학석사 통합과정 이수자에게는 전문석사학위만을 준다는 것이 현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장 학사학위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3학년 학생들은 3명이며, 2학년 학생은 11명에 달한다.

안석준 교무부원장은 “교육부에서는 현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시에만 학사 학위를 주는 것으로 입장을 세우고 있다”며 “학위를 받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치전원은 학·석사 통합과정 이수 학생들의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 교육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학·석사 통합과정 모집은 지난 2014년에 서울대치전원과 전남대치전원이, 2015년에는 부산대치전원이 각각 시작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