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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사 교육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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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사 교육 철저히 할 것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6.09.0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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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 협진해 질 높여야”

“이번 판결로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앞으로 치과의사들은 치아, 구강, 턱,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특히 최남섭 회장은 “권한이 주어지면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치과의사들이 권한과 책임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치협과 학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보톡스나 레이저 사용을 별도로 상품화하려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최 회장은 “대개 치과에 와서 보톡스레이저 수술을 받는 사람들은 치과치료 중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점을 빼고, 피부미용만 하며 치과를 운영하겠다는 치과의사가 몇 명이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대한레이저치의학회 김진선 회장은 “향후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관심이 없던 일반 회원들이 보톡스레이저 판결을 이겼다는 말만 듣고 자칫 과대광고를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향후에는 치과의 진료범위가 커질 것이므로 철저한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중요성을 설명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이제는 모든 의료진이 협진 체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요한 것은 환자 한명을 두고 ‘우리의 영역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서로 인정할 부분은 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진이 함께 협진해 환자에게 질 좋은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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