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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교정수술은 치과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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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교정수술은 치과 영역”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4.07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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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구강외과학회·악성학회, 공동 입장문 발표

▲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대중언론 보도 기사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턱교정 수술 및 안면윤곽 수술영역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임을 천명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서울 강남 그랜드 성형외과에서 유령의사에게 수술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치과의사가 안면윤곽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이종호)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오희균)는 지난 6일 공동으로 턱교정 수술 및 안면윤곽 수술영역임을 강조하고, 일부 언론의 허위 사실 유포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해당 단체들은 “치과의사의 업무영역에 성형재건분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치료가 불법인양 호도하는 행위는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사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턱교정 수술과 안면윤곽 수술 등 구강 내로 하는 모든 수술의 98% 이상을 치과의사가 집도한다”며 “성형외과에서 치과의사에게 양악, 주걱턱, 광대뼈 수술을 하게 한 것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분야의 수술을 제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치협과 학회들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및 필러 시술도 “치과대학 커리큘럼에도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임상적, 학술적 소양을 갖춘 치과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만큼 정당한 업무범위”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허위내용이 국민에게 전달돼 치과의사의 이미지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의 오보에 대해서는 법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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