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지원책 마련
정부가 해외진출을 원하는 치과 등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해외 발주 프로젝트의 입찰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단독 또는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의료기관 등에 최대 1억원의 국고보조금 지원한다.
특히 분야별해외지역별 민간전문가를 통해 글로벌 시장진출과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및 현장중심의 상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해외진출법 제17조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5월부터 해외진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30명의 온오프라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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