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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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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3.2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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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령 입법예고

외국인 미용성형 진료비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유치기관 진료비 조사

복지부는 법 시행 전 다음달 1일부터 미용성형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해 공항과 항만, 도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등)에 환급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해외환자 불법브로커 차단을 위한 경찰청과 복지부 합동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내용과 계약상 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 절차, 개인정보보호 등 권리를 고지할 의무 등이 마련됐다.

외국인 환자 권익 강화를 위한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할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 요건은 병의원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 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 원 이상이 정해졌다.

또한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 평가를 실시해 일정수준을 충족했을 경우 지정하고,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의 벌금 이외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의료통역사 양성

하위법령에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계약체결이나 국외법인 설립 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금융 및 세제 지원 대상 그리고 내용 등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 외에 의료 해외진출 지원의 구체적 사항도 정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광고의 경우, 성형과 피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통역능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의료통역사 양성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분쟁 접수 및 의사 소통 지원, 분쟁해결 절차를 담은 다국어 안내물을 배포하고, 이달 말 의료분쟁 관련 유치기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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