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보건의료 제외 촉구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기지부)가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부문을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비스 발전기본법이 의료의 공공성 및 국민 건강권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성명서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보건의료 영역에서 현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의료민영화를 가속화해 국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의 짐을 지우게 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비스발전 기본법의 제정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영리 자회사 설립, 원격의료 등 의료영역에서 꾸준히 기업들의 이해를 주장하고 추진해온 기획재정부에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운명을 넘겨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경기지부는 주요 정당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며,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기도내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후보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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