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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30% 최저임금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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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30% 최저임금 못 미쳐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2.18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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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의원급 근로조건 실태조사 분석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의원급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근무 상당수 간호조무사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노무법인 상상이 지난 1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에는 2,094명이 참여하였으며 최저임금 준수여부, 평균 근로시간, 휴일근무,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연차수당 부여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들의 30% 정도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전체 근로자 연평균보다 300시간이나 많아 장시간 저임금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휴일과 휴가의 경우도 휴일근무수당의 미지급률이 42.7%이고, 연차휴가 미부여률이 66.9%에 달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률 또한 36.2%에 달했다.

간무협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 및 사용자단체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에 힘을 쏟을 계획이며, 향후 인건비 반영을 전제로 한 의료수가 현실화에도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한편 치과의원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1만505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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