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4 16:46 (화)
치과위생사 연차휴가 “거의 못가”
상태바
치과위생사 연차휴가 “거의 못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2.18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용률 약 67% 불과 … 법정 초과 한도 근로자도 8.9%에 달해

‘연간 근로시간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나라’ 등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

지난 5년간 국내 주요 산업별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있으나 주요 서비스 산업인 보건업과 금융보험업은 큰 차이가 없다.

보건업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181.9시간으로 초과 근로 시간은 월 평균 7시간을 넘기고 있다.

치과계 현실도 그리 다르지 않다.  

A치과위생사는 1주일에 44시간을 일한다.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지만 하루에 주어진 휴식은 60분가량이 전부다.

휴가를 내어 쉬고 싶지만 밀려드는 진료 예약, 동료들 간 눈치로 하루 휴가를 사용하기도 그리 쉽지 않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년 2년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되고, 휴가는 25일 한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A치과위생사처럼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사용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 의무라는 사실을 모르는 근로자들이 많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3월 국내 주요 서비스 직종 연차휴가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치과위생사의 연차 소진율은 66.7% 뿐이다.

평균 보유 연차 16일 중 10일만 사용된 것.

간호사의 연차 소진율이 73.3%, 간호조무사 76.9%, 치과기공사 85.7%에 달하는 것에 반해 치과위생사의 연차휴가 사용이 매우 미흡하다.  

특히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52시간을 초과해 장기간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도 8.9%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또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치과위생사 임상직제 표준안에 따르면 병의원 규모와 관계없이 업무시간은 평균 8.1시간이다.

평균 연차휴가 일수는 종합병원 치과와 치과대학병원이 약 16일, 치과병원은 10일이었으나 치과의원은 약 6일로 나타나 기관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연차휴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직장과 일상생활의 조화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시간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치과에서도 적절한 휴식시간과 연차휴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의 재구조 방식을 모색해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