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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상담수가 5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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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상담수가 55% 인상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10.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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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연치료 활성화 방안 추진 … 급여화 ‘보류’

금연 상담수가가 최초 상담료 2만2830원, 유지 상담료 1만 429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가 금연치료의 전면적인 급여화보다는 우선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금연치료 참여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에게는 약가부담 완화, 의료기관에는 전산시스템 불편 해소와 상담수가 현실화 등의 개선책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한 금연치료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금연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추후 급여화시 참여 △시스템 사용 불편 등이 조사되었으며 금연성공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의사의 전문적 진료 상담 △상담수가의 지원비용 현실화’ 등이 지적됐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참여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9일 부터 초기 불필요 입력 항목 제거, 매회별 필수입력 항목(5개) 제외 등 전산프로그램 간소화해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고, 내년 7월까지 현재의 웹방식의 별도 프로그램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특히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수가를 현재보다 평균 5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상담수가가 상향조정되면 환자가 금연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최초 상담료는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으로 상향되며,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조정된다.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상담료, 약제비, 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도 프로그램을 이수(12주 또는 8주)한 경우 80%까지 돌려주며,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10만원의 성공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참여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12주 단일 프로그램 외에 8주 단축 프로그램을 의료단체협의체 논의를 거쳐 11월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금연치료 급여화는 일단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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