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일부터 의료인이 환자 진료 시 해당 환자의 메르스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했다.
조회 시스템에서는 격리유형·노출 의료기관·최종접촉일·격리해제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대상자가 아닐 경우 ‘조회한 대상자는 메르스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조회경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회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법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하다.
메르스 전염 우려로 인해 내원예정일로부터 7일이 지나서 방문하는 경우 중단 해제 후 계속 진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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