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4 16:46 (화)
[특별기고]의료법 제77조 3항 위헌 판결을 말하다-2
상태바
[특별기고]의료법 제77조 3항 위헌 판결을 말하다-2
  • 정민호 원장
  • 승인 2015.06.04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너스치과 정민호 원장

 

정민호 원장

이번 77조3항에 대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위헌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판단의 중요한 근거의 하나로 의사 전문의나 한의사 전문의와 차별하고 있어 평등권이 침해되었음을 들고있습니다.

‘치과의사만의 특수성이 있다’며 전문의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지부가 만들어 두차례 제시했던 치과전문의 개선안의 내용 역시 이러한 보편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졌음을 생각할 때, 향후의 치과계의 논의는 다음 세가지를 고려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의사들을 대상으로 처음 ‘의사 전문과목 표방허가시험’을 실시했을 때, 이전 레지던트 수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모두 기회를 주었고, 한의사 전문의제도를 시작할 때에도 ‘군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수련기간을 인정해주었던 것을 고려할 때, 군전공의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거친 기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 차원에서 시행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 전문의가 될 전공의들의 교육은 전문의가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이 의사와 한의사 모두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2016년까지 전문의 자격이 없어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만든 임시법은 개선이 불가피합니다. 전문의시험을 면제해주는 경력이 오래된 교수의 경우에도 일단 응시와 합격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2016년 1월의 전문의시험에 응시하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야 2016년 가을 수련기관 실태조사 때 수련기관 자격박탈과 같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고 따라서 입법예고기간을 고려할 때 복지부는 조만간 관련 입법 개정에 착수할 것 같습니다.


- 신설과목을 통해 비수련자들에게도 전문의자격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것의 효시는 의과에서 비수련자들의 요구에 의해 가정의학과가 신실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수련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바란다는 의견을 명확히 한다면 신설과목이 생길 것이고, 이미 두차례나 신설과목이 포함된 개선안이 치과계에 의해 거부되었기 때문에, 신설과목을 원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복지부는 이를 배제한 채 제도개선에 나설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