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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서울총회 결국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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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서울총회 결국 '결렬'
  • 김지현기자
  • 승인 2012.04.24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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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사회서 결정```비상식적 태도에 "할 만큼 했다"

2013년 FDI 서울총회 재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지난 17일 있었던 제12회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향후 대처방안은 국제위원회와 회장단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김세영 회장은 “회원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공식, 비공식 모두 68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나 FDI의 비상식적 제안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 FDI와 2013년 총회 관련 협상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회원 1인당 등록비 35만원이 될 경우 회원들의 등록율 △부스 당 480만원을 지불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될지 △외국 업체의 참가비(600만원)도 국제적인 불경기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 △FDI가 선지급으로 요구하는 금액(125만 스위스프랑, 약 16억원) 지불에 따른 회원들의 부담 증가 등 FDI의 비상식적 제안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재협상을 진행했지만 FDI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더 이상 대화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FDI 본부는 재협상 과정에서 계속 협상하자는 치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먼저 “서로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보도자료를 보낼 만큼 비상식적, 비신사적 행동을 보여온 것으로알려졌다.

김 회장은 “룰을 먼저 깬 것은 FDI다. 치협은 명분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일방적인 FDI의 비합법적인 행동에 더 이상 협상의 의미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이유 여부를 떠나 최종 결렬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FDI와의 재협상을 통해 치협은 △2010년 11월 3일 체결한 계약서의 무효화(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어떠한 책임이나 재정적 불이익 없음) △계약서에 따라 등록비와 전시부스 수입금의 3백60만 스위스프랑(약 46억원)를 FDI가 가져가고, 이 중 100만 스위스프랑(12억8천3백만원)은 선지급 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졌다.

한편 2013년 FDI 총회는 터키에서 개최된다.

 

김지현기자
김지현기자 jhk@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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