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FDI 서울총회 재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지난 17일 있었던 제12회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향후 대처방안은 국제위원회와 회장단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김세영 회장은 “회원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공식, 비공식 모두 68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나 FDI의 비상식적 제안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 FDI와 2013년 총회 관련 협상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회원 1인당 등록비 35만원이 될 경우 회원들의 등록율 △부스 당 480만원을 지불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될지 △외국 업체의 참가비(600만원)도 국제적인 불경기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 △FDI가 선지급으로 요구하는 금액(125만 스위스프랑, 약 16억원) 지불에 따른 회원들의 부담 증가 등 FDI의 비상식적 제안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재협상을 진행했지만 FDI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더 이상 대화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FDI 본부는 재협상 과정에서 계속 협상하자는 치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먼저 “서로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보도자료를 보낼 만큼 비상식적, 비신사적 행동을 보여온 것으로알려졌다.
한편 FDI와의 재협상을 통해 치협은 △2010년 11월 3일 체결한 계약서의 무효화(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어떠한 책임이나 재정적 불이익 없음) △계약서에 따라 등록비와 전시부스 수입금의 3백60만 스위스프랑(약 46억원)를 FDI가 가져가고, 이 중 100만 스위스프랑(12억8천3백만원)은 선지급 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졌다.
한편 2013년 FDI 총회는 터키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