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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념특집Ⅰ] 턱관절 치료하는 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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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념특집Ⅰ] 턱관절 치료하는 한의원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5.03.12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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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장치만 끼우면 턱관절·전신질환 OK!

한의원 턱관절 치료 구강내장치 버젓이 사용 … 의료법 위반 판결 여부 ‘주목’


한의원의 의료영역 침범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기본적인 치료는 물론 난치성 질환, 불치병까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시술법이 난무하다. 턱관절장애 치료 역시 뜨거운 감자로 현재 치협과 분쟁 중이다.

이미 “악관절장애 치료에 교합장치 등을 이용해 진료하는 행위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이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이 있었지만, 한의원에서의 턱관절치료는 점점 더 전문화되고 있다.

실제 한의원에서는 턱관절장애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료행태를 파악하고자 L한의원을 찾았다.

#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예약을 하니 직원이 해피콜을 걸어왔다. 어떤 증상 때문이냐고 물어 턱관절 때문이라고 했더니 초진은 검사항목이 많기 때문에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검사와 추나요법, 침, 부황 등 하는 것이 많다고 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탓에 9시와 2시 두 타임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으며, 비보험진료이기 때문에 초진비는 대략 11만 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방문 전 해당 한의원의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각종 증상에 대한 설명과 원인과 치료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놨다. 턱관절통증 한의원으로 검색하니 25개가 넘는다. 포털사이트의 지식인 코너에 턱관절 통증 치료는 한의원에서 받는 것이 좋다는 답변도 다수 발견됐다. 바이럴 마케팅으로 보이는 블로그의 홍보성 글도 눈에 띄었다. V라인을 만들어준다는 글부터 치협과 모 한의원 원장과의 1심 판결 결과를 들어 한의원에서 진료를 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각양각색이었다.

 # 예약시간에 맞춰 해당 한의원을 찾았다. 입구부터 원장의 활동이력과 약력, 학술활동 등 각종 이력이 무수하게 적힌 판넬이 눈에 띄었다. 진료 안내에 따라 들어서니 입구부터 턱관절장애 치료에 대한 팜플렛이 비치됐다. 환자 대기실에는 첫 방문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령이 담긴 책자가 있고, 화면에는 원장이 출연한 방송화면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잠시 대기하니 직원이 와서 문진표를 준다. 일반 신상정보부터 턱관절이상 증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하는 설문표가 있었으며, 그 외의 질환들도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진표 작성이 끝나자 또 다른 직원이 방으로 안내해 신체 활성도 검사를 실시하고, 컴퓨터를 통한 각종 질환을 자가진단해 통증 정도를 숫자로 환산해 체크하도록 했다. 이 역시 끝나자 또 다른 방으로 안내해 비틀어진 척추를 잡아주고 머리 지압을 통해 자세를 보정할 수 있는 장치라며, 첫 내원이니 체험을 권하며 20여 분을 누워있게 했다.

# 한 시간이 넘는 문진 및 기본검사가 끝나자 원장실로 안내했다. 원장은 턱이 아파 왔다고 하니 통증의 정도와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했다. 턱관절 다음으로 불편한 곳이 어디인지를 물어 허리통증이 있다고 했더니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했다.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한 후 원장은 입을 벌려보라고 하며 구강 안을 살폈다. 입을 크게 벌렸다가 천천히 다물라고 하면서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했다. 손으로 턱을 누르며 체크하더니 턱이 좋지 않고 특히 왼쪽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원장은 “턱관절은 흔히 한쪽으로 음식물을 씹거나 이를 악물고 이갈이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정상적인 사람은 물렁뼈가 벌어질 때 같이 따라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이상이 생기면 근육이 뭉쳐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벌릴 때 걸리고 눌려서 아프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쪽에 똑같이 힘이 가해져야 하는데 어느 한쪽은 좁아져 있고 한쪽은 정상이어서 턱관절이상이 생기는 것이고, 기자 역시 턱관절에 이상이 있어 안면비대칭인 상태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원장이 여기 온 이유는 턱 때문이지만 그 외 허리통증이나 다른 증상들이 턱과 연관돼 있다는 것을 알고 왔느냐 물었다.

‘몰랐다’고 답하니 증상들이 모두 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현재 기자의 상태는 심한 척추후만증으로 골반이 비틀어져 있고, 거북목에 일자목이라고 했다. 원장은 “척추가 틀어져서 허리도 아프고 다른 병증이 생기는 것인데 이 가장 큰 원인이 턱뼈”라며 “턱뼈가 삐뚤어지면서 전체 척추가 제자리를 찾기 못하고 비틀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두개골과 척추를 연결하고 고정해주는 2번 경추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틀어지면서 척추가 함께 비틀어졌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인 턱관절장애만 치료되면 모든 병증을 다 없앨 수 있다고 했다.

# 턱관절장애가 치료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직접 보여주겠다고 한 원장은 케이스에서 구강내장치를 꺼냈다. 먼저 자세를 똑바르게 앉아보라고 하면서 자세를 교정시켰는데, 바른 자세가 고정되지 않았다. 원장은 이제 자세를 교정하겠다고 하면서 마우스피스 같은 구강장치를 입에 물게 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 후 가만히 있으니 이제 자세가 편하지 않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답했더니 치료만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더 정확한 것을 보여주겠다며 한쪽에 위치한 체어에 기자를 눕게 했다. 먼저 왼쪽 턱이 안 좋으면 오른쪽으로 고개가 잘 돌아가지 않고 왼쪽 목이 아플 것이라며 기자의 목을 세게 치고 오른쪽으로 목을 돌렸다.

그러고는 얇은 종이를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를 달리해 층을 만들어 양쪽 어금니에 물리고는 이제 자세가 고정될 것이라며 왼쪽 목을 다시 치고 오른쪽으로 목을 돌렸다. 원장은 “처음 입에 물기 전에는 목이 안 돌아갔는데 물고 나니 거리낌 없이 잘 돌아간다”면서 “턱을 바로잡아 척추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장은 “잠시만 구강장치를 물고 있어도 척추가 자리를 잡게 되고,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이렇게 교정을 하면 몇 시간 뒤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꾸준히 장치를 끼우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료를 결정하면 여기서 본을 뜨고 장치를 만들어 계속 끼고 있도록 할 것이라고. 내원할 때마다 체크해 장치를 다시 제작할 수도 있다고 했다. 상담을 통해 치료가 결정되면 다시 진료실로 오라고 하고 진단이 끝났다.

# 직원의 안내에 따라 어느 방으로 들어가니 상담실장이라는 사람이 두 종류의 구강장치를 보여줬다. 기자는 진단 결과 최소 3개월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며 저렴하게 이용하라고 맞춤형 패키지를 마련했으니 선택하면 된다고 했다. 여기에는 “한약과 구강장치는 무료로 제공하고, 추나요법 등 다양한 치료방법이 병행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심리상담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진료실 안에서는 구강장치를 직접 물리고 변화된 모습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이 치료가 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실제 내원한 환자들의 손에 구강장치 케이스가 들려있음은 물론이다.

구강장치를 직접 제작한다고 설명하는 한의원의 영역 확장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인터뷰]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강운 법제이사
“한의원 의료법 위반 예의주시 할 것”


“실제 한의원에서 치주치료를 하고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고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강운(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점차 늘고 있는 한의원의 치주치료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법제이사는 “전제조건은 한의사가 단순히 치주질환에 대한 약을 처방하는 것에 대해 문제로 삼을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을 한다든지 임프레션을 떠서 모델을 만든다든지, 근관측정을 한다든지 하면 의료법으로 기소할 수 있지만, 단순한 약 처방을 한 것이라면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봤을 때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논리적으로나 학문적으로는 효능이 없겠지만 그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 될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자료도 모아두고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홈페이지상에 의료법 위반 여지가 보이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지만 현상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기소한다고 해도 기소가 성립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성립되더라도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적으로 봤을 때 환자들의 치료비를 낭비하게 하고 병을 방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하는데 방법이 쉽지 않다”면서 “윤리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밝혔다.

현재 분쟁 중인 L한의원에 대해 이 법제이사는 “턱관절 치료를 하는데 있어 스플린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지, 약과 침만으로 고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마찬가지로 치주치료를 하는 한의원에서 잇몸이 건강해지는 약을 처방했다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심 공판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결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법제이사는 “전문가 집단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는데 일반인과 다름없는 판사의 판단만으로 결론을 지으니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없다”면서 “어떻게 치협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판결이 나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싸움이 되겠지만 2차 공판에서는 반드시 이기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이 법제이사는 “무엇보다 환자들이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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