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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인체지식 없다” 주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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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인체지식 없다” 주장 파문
  • 최혜인 기자
  • 승인 2014.07.30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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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의 보톡스 사용 반대 의견 제출 … 치과계 “오히려 의과가 진료 침범”


보톡스 시술, 치과의사 업무영역 아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가 헌법재판소에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보건위생상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제출해 치과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의협이 제출한 의견은 한마디로 ‘치과의사는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톡스·필러 등의 행위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이므로 치과의사가 행할 수 없고, 보톡스 시술 중 심각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 발생 초기 단계의 응급조치 및 치료가 중요하지만 치과의사는 인체 전반에 대한 지식 및 진료 경험을 갖추지 못해 응급치료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 의협은 보톡스 시술 자체가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

의견서에서 의협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는 의료행위 가운데 ‘치과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지칭한다. 즉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톡스는 치과의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했다.

보톡스가 구강 및 점막이 아닌 피부, 피하조직, 근육 등에 주입되므로 치과 의료행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와 의협에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치협은 ‘보톡스·필러 시술이 이미 치대 및 치전원에서 악안면영역의 연조직 성형술 등의 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자료와 함께 ’구강악안면영역의 시술이 판례 및 학술적으로도 근거있는 치과의사 업무범위’라는 학회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한편 치과 관련 학회들은 이번 의협의 의견서 내용이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의과의 진료행위가 치과 업무범위를 침범했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대한턱얼굴미용치료학회 관계자는 치과의사 영역이 구강 내에서만 한정됐다고 생각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치과의사는 안구, 이비인후, 뇌를 제외한 얼굴 전반의 진료를 시행하기에 보톡스 역시 치과의사 진료범위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성형외과의사가 양악수술을 행하는 것은 교합을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만큼 그 또한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를 침범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치협과 의협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행위와 관련해 이미 한차례 공방을 겨뤘다.

지난해 진행된 복지부 직능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치협은 보톡스 시술관련 G20 국가 설문 회신 자료 등을 내놓으며 의협의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G20 국가 설문 자료에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적합하게 교육을 받은 치과의사가 몇몇 경우에 보톡스 주입을 시행하는 것은 치과진료 범위 내에 있고, 호주 또한 각 주별로 규정이 다양하나 호주 정책-중앙치과위원회는 교육 및 훈련받고 능숙한 치과의사의 악관절 이상·장애의 치료를 위한 보톡스 사용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직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관련 논쟁이 진행된 지 만 1년 동안 지리한 논의만 이어지고 있어 일부에서는 ‘복지부의 갈등 중재력’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톡스 사용에 대한 업무범위를 밝히는 것은 신중히 검토한 후 밝혀야 할 문제”라면서 “직능발전위원회에서 내부적인 논쟁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 외부적으로 밝힐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원의들은 “보톡스·필러 건은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사안으로 현재까지 명확한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은 복지부가 치과의사 업무영역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증거”라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특히 이와 같은 의·치 간 중요 쟁점 사안이 한 단체에 의해 언론에 일방적으로 홍보되는 것도 문제다. 

치과의사 스스로가 업무 범위를 한정시키고, 국민들의 인식 속에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제대로 각인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치과안면윤곽학회 관계자는
가장 먼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과계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이라며 의협만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처럼 보도하고 특히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치과의사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게재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치협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섣불리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언론 플레이에 나서면 치과계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치협이 직접 움직이는 것만을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톡스·필러를 사용하는 학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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