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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D 치료가 개원가 '황금알'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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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D 치료가 개원가 '황금알'로 떠오른다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07.30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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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증가세로 새 파이 기대 … 제도적 뒷받침 여전히 과제

최근 새로운 진료영역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턱관절장애(이하 TMD) 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등 TMD 관련 인증을 받은 개원의가 지난 상반기에만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위원회가 주최한 턱관절 연수회 등 전국 지부별로도 관련 교육을 계획하고 있어 치과계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하고 있다.

실제로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시행기관 접수 현황에서도 2003년 19개에 머물던 기관수가 2013년에 199개로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점진적인 확대가 눈에 띄고 있다.

턱관절장애와 관련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최근 5년 간 전체 진료비가 1.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될 만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턱관절장애 환자의 내원빈도 수가 약 0.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턱관절장애 치료영역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안면동통분야 교육의 경우, 현재 시간 등 관련 규제가 제도적으로 고시돼 있지 않아 교육만 이수하면 인증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회 관계자는 “인준학회 및 그 외 기관에서 매뉴얼을 제출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이수자들에게 인증을 해주고 있다”면서 “교육점수, 시간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가능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 접수자가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인원과 체감 상 비슷하다고 느낄 정도”라고 덧붙였다.

잘 활용하면 치과계에 톡톡히 효자노릇을 할 TMD 분야지만 여전히 치과계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TMD 진료를 하고 싶지만 어렵게 느끼는 개원의들의 막막함과 교육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점을 악용해 검증되지 않은 세미나들이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TMD 세미나 선택 시 강의에서 다루는 치료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턱관절장애가 완치되면 불면증과 알레르기를 치료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재 입증되지 않은 치료효과들로 알려지고 있다.

진상배(메디덴트치과) 원장은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세미나들이 난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개인 세미나의 경우 좋은 내용의 강연도 많지만 일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내세우거나 지나치게 전신질환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세미나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면서 고 지적했다.

이어 “법규정에 나와 있지만 실제 원장들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기 마련”이라며 “진료실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점을 둔 강연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TMD 치료에 대한 개원의들의 인식 전환도 뒷받침돼야 한다. 파이를 넓힐 분야라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나 어렵다고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 둘 다 독이 될 수 있다.

TMD 치료에 대한 개원의들의 인식 전환도 뒷받침돼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나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 둘 다 독이 될 수 있다.

진 원장은 “TMD 치료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환자가 왔을 때 못 고친다고 말하는 일부 원장들이 있다”면서 “환자들은 치과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등 다른 과를 찾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턱관절 장애 환자의 절반 이상은 대부분 자극요법과 물리치료, 스플린트, 보톡스 등 네 가지 치료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치과의사 자체의 양심적인 진료도 다시금 강조돼야 한다. TMD 물리치료는 치과의사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기에 치과위생사에게 시키거나 비양심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의 수가체제도 TMD 진료에 방해요소로 꼽히고 있다. TMD 한 명의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기본 3~40분 이상 공을 들여야 하는데 현재의 보험수가는 너무 못 미친다는 것이다.

김욱(김욱치과) 원장은 “TMD 분야가 치과계에서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수는 일부에도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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