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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급여화 1년 웃어?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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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급여화 1년 웃어? 말아?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7.10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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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자발적 내원 환자 증가 ‘明’ Vs. 대학병원 쏠림 및 오락가락 청구심사 ‘暗’



“스케일링만 받으러 오는 환자가 종전보다 3배 정도 늘었어요. 하루에 적게 8명에서 많게는 20명 정도 찾아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약하지 않고 오는 환자는 대부분 돌려보내요”

스케일링 급여화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주택 밀집 지역인 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00치과에서 데스크를 보고 있는 A치과위생사의 말이다.

“5분 스케일링 아세요?”

시행된 지 불과 1년이지만 스케일링 급여화는 개원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급여화로 인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만 원 대의 스케일링이 가능해지면서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가 급증했다는 것.

스케일링 급여화로 통해 환자들의 자발적인 치과 방문을 이끌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치과 내 보조인력은 여전히 부족했고, 저수가 치과 네트워크들의 무료 스케일링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환자 유인, 분명 다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스케일링’만 받고 가겠다는 환자가 많아지는 등 부정적인 면도 드러났다.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스케일링 보험’이나 ‘스케일링 급여화’ 등으로 검색을 하면 스케일링 보험화 관련 뉴스 보도만 533건, 블로그 등 웹페이지 건수만 해도 6000건이 넘는다. 대부분의 치과들이 병원과 환자 사이에 접점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스케일링 급여화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구나 의료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홍보를 하는 치과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스케일링 보험적용으로 싸게 싸게’, ‘치아 스케일링 건강보험적용 할인’, ‘차아스켈링 비용 추천 전문치과’ 등 바이럴 마케팅은 물론, 카페에는 치과에서 실제 스케일링을 받은 후기, 뉴스에는 기사성 광고가 넘쳐났다. 

 진료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루에 3시간 스케일링을 전담하는 치과위생사를 채용하려는 치과들도 급증했다.

“스케일링 알바 급구 합니다”

지난 한 달간 한 구인 사이트에 게시된 치과위생사 채용 글은 600건에 달했으며, 모 치과에서는 스케일링센터 증설을 위해 치과위생사를 구한다는 구인글을 올리기도 했다.



스케일링 급여화는 대학병원 급의 스케일링 센터 개설 붐을 불러오기도 했다.  

일부 대학병원들이 스케일링 내원환자의 증가에 따라 대기시간 단축 및 신속한 진료서비스 제공을 앞세워 스케일링 센터를 개설했기 때문. 이에 개원가는 대학병원들이 수익을 위해 개원가의 환자들까지 흡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학병원도 할 말은 있다. 스케일링 환자가 자생적으로 늘어나 다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스케일링 환자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새로운 센터 구축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원의들은 “스케일링 및 기본진료 정도는 동네 치과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스케일링 센터가 개설되자 옮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작은 의원급은 환자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청구 시 잔존치아 반드시 입력해야

신설된 스케일링 급여 확대로 인해 보험청구시 기존 후속처치가 있는 스케일링 급여적용과 혼란을 겪거나 잔존치아 치식 입력을 하지 않아 부당청구 사례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심평원이 스케일링을 받은 환자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연 1회 스케일링을 받을 경우 삭감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 개원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치료 목적의 전악 스케일링(스케일링-가)이나 후처치가 필요없는 전악 스케일링(스케일링-나) 중 어느 처치를 먼저 하든 3개월 이내 재시술 시 치주치료 후처치로 인정하고, 3~6개월은 50%, 6개월이 지나야 100% 인정한다는 이야기 때문이었다.

만약 지난 4월 6일 연 1회 스케일링을 받은 환자가 올해 7월 14일 찾아 스케일링을 받게 되었다면 삭감 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심사 7부는 “요양기관 마다 스케일링 청구 케이스가 틀리고 각 지원마다 심사도 틀려 기간에 따른 조정 여부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있는 바가 없다. 요양기관이 심평원 각 지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며 기간에 의한 삭감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각 지원마다 심사가 틀리고 정확한 심사지침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원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존대로 ‘임상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하고 이에 맞게 청구를 하는 것’ 뿐이다. 

‘스케일링 가’나 ‘스케일링 나’든 개원가가 지켜야 할 사항은 잔존치아 치식 입력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재현(충청북도치과의사회) 부회장은 “스케일링이 전악이 기준이라고 해서 전악이 다 있는 것처럼 청구해서는 안된다”며 “전악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잔존치아 치식을 입력해 산정해야 한다.

최근 심평원은 1/3 X 4.5 이하면 ‘스케일링 나’보다는 ‘스케일링 가’를 하라고 유도하고 있으며, 심평원 각 지원에 따라 치과에서 ‘치석제거 나’를 청구할 시 1/3 X 4.5 이하면 ‘치석제거 가’에 준하는 횟수로 조정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잔존치아 입력을 하지 않아 부당청구 사례로 지목된 치과도 있다.

심평원 대전지원 관할의 한 치과는 한 환자의 스케일링 후 전악으로 청구했다. 그러나 대상 환자는 부분틀니 급여 환자였다. 부분틀니 환자의 스케일링이 전악으로 청구돼 부당청구가 된 것이다. 

스케일링 보험청구 시 개원가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 부회장은 “개원가는 치주질환 치료가 스케일링으로만 끝나는 경우 전악에서 한 두 개 정도 없는 경우에는 ‘스케일링 나’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치아가 듬성듬성 상당수가 상실된 경우에는 ‘스케일링 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스케일링 가’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내도 되고,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질환 후속치료가 가능하기도 하다. 그리고 6개월 뒤 또다시 ‘스케일링 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조언했다. 



스케일링 급여화 시행 1년,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러나 개원가가 생각할 것은 단 한가지다.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자극적인 마케팅에 매달리지 말고,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환자들이 치과에 지속적으로 내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케일링도 치료계획을 세워 환자에게 올바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스케일링 급여화 시대를 맞이하는 개원가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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