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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광고’ “숫자 38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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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광고’ “숫자 38을 지켜라!”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6.19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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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수 어긴 반려사례 많아 … 포털 의료광고 심사 까다로워져

의료기관 광고는 소리 없는 전쟁터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의료소비자의 시선을 잡아끌기 위한 전략이 쏟아진다. 그러나 의료광고는 엄격한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만큼 제한도 많다.
현재 개원가에서 하는 광고 중 가장 어렵고, 그 수가 급증한 심의는 키워드광고심의다.

키워드 광고심의는 심의필을  받는 것도 까다롭지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포털사이트에 의해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된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내부에서도 의료광고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고비용도 고민해야 한다. 광고 심의비는 광고문안내용과 형태에 따라 5~20만원까지 다양하다.

특히 포털의 키워드 광고는 ‘그룹당 적용문안’이 아닌 ‘키워드당 적용문안’시스템으로 개당 5만원이라는 비용은 의료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단어만 다르게 해서 20건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치과를 잘 알릴 수 있는 키워드를 고민해 봐야 한다. 

빠르게 키워드 광고심의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하다.

우선 명칭, URL, 설명문구, 부가설명문구는 한 묶음으로 기억해야 한다. 실제로 키워드광고심의대상이 ‘설명문구’만이라고 해 38자의 설명문구만 심의를 받은 개원의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심의필을 받더라도 포털사이트에서 광고 집행 시 반려되기도 한다. 키워드광고의 최소단위인 명칭, URL, 설명문구, 부가설명 문구를 묶어서 하나의 이미지형태로 만들어 심의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로 명칭은 광고타이틀로 치과 상호를 포함해 15자이내로 작성되어야 한다. 주의해야할 점은 반드시 ‘의원’자를 붙인 풀 네임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풀네임을 쓰고도 자릿수가 남는다면 앞뒤로 적절한 수식어를 넣을 수도 있다. 단, 최고, 추천, 유명한 등 최상급 표현이나 오인할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전문병원 지정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전문치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신문 선정 우수의료기관’ 등 최상급을 사용하거나 ‘통증 없이’, ‘부작용 없이’, ‘가장 안전한’ 등 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담은 광고는 심의를 통과할 수 없다.

또한 설명문구와 부가설명문구는 공백포함 38자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설명문구는 키워드광고에서 클릭률을 유도하는 핵심메시지다. 광고가 가능한 총길이는 45자이나 심의필번호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38자 내에서 심의필도 받고 매력적
인 문구를 만들기는 결코 쉽지 않다.

광고기간이 충분하다면 여러 문구를 수정해가면서 심의를 넣어보는 것도 좋다. 수정심의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완료되기 전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수정심의를 넣은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른 의료기관이 키워드광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빠르게 리뷰해 보는 것도 좋다. 키워드광고의 경우 심의필번호가 설명문구 끝에 표시되어 있어 쉽게 심의필된 광고인지를 확인 할 수 있어 평소 심의를 받은 광고를 유심히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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