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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해 활개치는 SNS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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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해 활개치는 SNS 광고
  • 최혜인 기자
  • 승인 2014.06.19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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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서 도 넘은 마케팅 판쳐

최○○ 씨는 페이스북에 접속하던 중,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는 한 치과 광고를 클릭했다.

해당 치과는 페이스북을 통해 접속하면 임플란트와 교정 등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할인과 더불어 ‘좋아요’를 클릭하면 추첨을 통해 구강용품을 준다.

대형 치과들이 마케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강남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치과들이 밀집해있어 타 개원가보다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SNS를 이용하는 주 연령층인 10~20대를 겨냥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마케팅이 대세다. 10~2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이를 공략한 이벤트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우후죽순 난립하는 SNS 광고
SNS는 일반적으로 정보전달력이 높아 대한 정보가 최단시간 내에 전달되는 것이 장점이지만 시장질서가 저해될 정도로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물품 등이 제공되는 등 자극적인 이벤트가 넘쳐나고 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입점한 A치과의 경우 환자가 친구신청을 하면 가격할인과 선착순 무료 교정 진단을 제공하고 2인 이상 동반 시 할인율을 높여주거나, 치아성형 등을 무료로 해준다. 또 다른 치과의 경우 성형외과와 제휴해 특정 진료 시 ‘양악 수술 할인’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원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블로그, 카페, SNS 광고는 제외 대상이다.

현실적으로 SNS 마케팅을 제재할 강력한 법적 수단이 없어 SNS를 통한 광고들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상황.

SNS를 통한 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SNS에서 구강용품 등 물품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SNS를 통한 광고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SNS가 영향력이 큰 매체라고 보기 힘들다”며 “SNS 광고 규제에 관해서는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 사례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제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인터넷 특성상 병원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면 타인이 다시 복구하거나 증거로 채택되긴 힘들다. 게다가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더라도 가벼운 처벌만 내리고 있다.
 

자극적 마케팅 치과신뢰 추락
자극적인 이벤트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환자를 유치할 경우,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아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적정 수가를 유지하는 치과도 환자가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따라서 복지부에서는 SNS 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으로 삼고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게재해야 하며, 이어 개원가에서도 지나치게 낮은 수가를 제시하지 않아야 하며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SNS광고를 제작해 국민에게 노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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