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7:50 (월)
아직 스탭이 차팅하나요?
상태바
아직 스탭이 차팅하나요?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06.19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의 기록, 충분한 설명 및 증거로 분쟁서 희비 갈라


#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는 A씨와 가족이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 인천의 B 치과. 어느 날 임플란트 수술을 한 환자가 수술 후 주위염이 생겼다며 치과를 찾았다. 환자는 대부분의 상담이 스탭을 통해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다행히 수술동의서는 원장이 직접 받아 겨우 소송까지 가는 것은 면했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식은땀이 흐른다.

최근 국민들의 의료수준이 높아지면서 크고 작은 의료분쟁들이 늘어나고 있다. 치과계에서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과잉진료가 원인이지만 예후, 합병증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의무기록 작성 유무 등도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발간한 ‘의료분쟁 조정 중재 사례집’을 살펴보면 여러 쟁점 중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부분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주의사항 등 여러 가지 서류에 부작용과 관련된 기재가 없고 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돼 있지 않으며 진료기록부에도 환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치과계는 다른 메디컬과 다르게 의원급의 작은 치과들이 대부분 포진돼 있는 상태다.

관행처럼 구두를 통해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 상담실장이나 스탭을 통해 치료계획 및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왕왕있다.

노상엽(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의료분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자기 방어를 위한 증거들을 많이 준비해야 한다”면서 “원장이 환자의 치료계획들을 직접 꼼꼼히 기록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동의서와 같은 각종 동의서들도 원장이 직접 착실히 받아두면 실제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감안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치과의사들은 이런 부분에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한계를 보인다”고 밝혔다.

중재원 측은 “치료가 잘못될 수는 있지만 치료 전후로 충분한 설명을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