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입법예고
치과위생사 및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신규면허자거나 업무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으로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요건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 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 정지 가능하다.
면허신고제 시행 시기는 오는 11월 23일부터이며, 올해 12월 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을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업무에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군 복무자, 신규면허취득자 등은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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