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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대원칙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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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대원칙 손본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6.05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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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규제개혁 대토론회서 계획 밝혀

정부의 규제개혁과 맞물려 의료 급여기준 투명성 제고와 기준 자체의 객관성을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29일 코엑스에서 ‘보건의료의 소통 발전을 위한 심평원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의 규제개혁을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해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이날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현재 의료분야 규제는 약 12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금년 67개 규제를 폐지하고 130개 규제를 완화하는 등 2017년 완성을 목표로 규제 개혁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기준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올 하반기 원칙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정책과장은 “현재 급여 인정기준을 넘겼을 때 비급여로 하거나, 백대백으로 가거나, 아예 불인정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기준을 적용해 이 세가지 틀로 구분하는 지 대해서는 대원칙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부에서도 이런 구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원칙이 제대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올 하반기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여기준과 관련된 심사사례의 일부 공개 지적에 대해서 그는 “급여비급여목록?상대가치고시와 요양급여 조정기준 및 세부사항 고시, 심평원 심사지침은 전면공개되고 있고 유권해석과 심사사례 일부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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