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30 19:55 (화)
서울지부 권태호 후보 당선
상태바
서울지부 권태호 후보 당선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03.27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치 정기대의원총회, 정책부 신설 및 회비면제연령 70세 조정

▲ 권태호 당선자가 당선증을 받고, 이계원, 최대영, 강현구 부회장 당선자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제36대 회장에 기호1번 권태호 후보가 당선됐다.

12년 만의 경선으로 관심을 모은 서울시치과의사회 36대 회장 선거에서 권태호 후보는 197명의 투표인원 가운데 106표를 획득, 88표를 얻은 기호2번 이상복 후보를 18표차로 따돌리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권태호 당선자는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회무를 맡겨준 숭고하고 깊은 뜻을 받들어 낮은 곳에서 봉사하겠다”면서 “불평등한 것을 평등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을 회무철학으로 삼을 것”이라며 당선소감을 밝혔다.

지난 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에 열린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신임회장 선출 외에 대의원총회 의장, 감사 선출 역시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팽팽한 접전을 벌이며 관심을 모았다.

의장단 선거에서는 윤두중(강남구), 예의성 (마포구)대의원이 맞붙어 총 188표 가운데 95표를 얻은 예의성 대의원이 의장에, 93표의 윤두중 의원이 부의장에 각각 선출됐다.

또한 3인을 선출하는 감사단 선거에서는 나긍균(강남구), 조대희(중구), 박용호(강서구), 최인호(영등포구) 대의원이 경쟁을 벌여 다득표한 최인호, 조대희, 나긍균 3명이 감사에 선출됐다.

정책기능 강화
서울지부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정책부를 신설하는 회칙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정책부는 △각종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의료영리화 및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사항 △치과의료제도 및 보건행정 시책에 관한 사항 △개원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된다.

김재호 법제이사는 “치과의료와 관련된 정책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보다 능률적인 회무 수행과 치과의료정책 활동 강화를 위해 정책부를 신설하고자 한다”며 회칙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대의원총회에서는 학술부의 ‘치과의사 전문의에 관한 사항’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학술부에, 제도 및 법률에 관한 사항은 분리해 담당하기로 했으며, ‘치무부 업무 중 치과의료제도 및 보건행정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책부에 이관하기로 했다.

회비면제 연령 만70세 상향
서울지부는 현행 만 65세로 규정된 회원 회비 면제 규정을 만 70세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65~70세 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 자세한 운영은 집행부에 위임했다.

또한 서초구에서 ‘SIDEX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외부감사를 추진하는 건’이 제출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반대 106표, 찬성 15표로 부결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에는 김세영(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조선경(서울여자치과의사회) 회장, 김한술(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회장, 주희중(서울시치과기공사회) 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서울지부 모든 대의원들이 ‘국민건강권 수호 및 영리병원 반대’ 결의문을 채택,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정철민 회장은 “지난 3년간 집행부는 회무에서 낭비를 줄이고, 절약의 모범을 보이고자 했으며, 원칙을 지키는 회무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다”면서 “수많은 난제, 회무의 압박 속에서 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 회원들의 사랑을 평생 간직하겠다”며 임기를 마치는 인사말을 전했다.

▲ 이 날 서치 대의원총회에서는 의료영리화 결사 반대의 뜻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 기호 1번 권태호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 기호2번 이상복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 대의원들이 각 후보자들의 정견발표를 주의깊게 듣고 있다.
▲ 서울지부 허수복 대의원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 의안심의 모습. 서치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회비면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