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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協, 하반기 학술대회서 산정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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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協, 하반기 학술대회서 산정기준 총정리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12.05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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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보험청구팁 전달 “알찼다”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이하 협회)가 지난 1일 여의도 태영T아트홀에서 ‘2013 하반기 학술대회’를 열고, 개원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치과건강보험청구 항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학술대회는 보험진료에 관심을 갖고 노하우를 쌓아온 치과의사와 일선 진료현장에서 보험청구 실무능력을 인정받으며 활약하고 있는 협회 공인강사가 연자로 나서 치과건강보험 청구의 팁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첫 강연에는 박정현(보아치과) 원장이 연자로 나서 ‘비외과적 치주치료와 유지관리’를 주제로 치주질환의 진단법을 비롯해 치주치료의 목적 및 방법 등을 전달했다.

이어 ‘비외과적 치주치료의 산정방법 및 심사조정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펼친 고진주(크로스디치과) 실장은 치석제거-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치은박리 소파술 순의 상위진료단계로 이어지는 치주치료의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치면세마 △치주낭 측정검사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의 산정기준을 살펴봤다. 또한 최근 변경된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의 수가를 비롯해 치석제거 급여기준을 전달했다.

고 실장은 “치주치료 후 동일부위를 재시행할 경우 마지막 날짜 확인 후 3~6개월 이내 산정기준에 따라 횟수조정을 확인해야 하며, 연속된 치주치료가 진행될 경우 프로그램 상 한달 이후는 초진으로 자동입력 되므로 재진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전악 치석제거는 후치주치료가 필요하므로 내역설명을 입력하고, 연1회 스케일링 시에는 사전에 수신자별 급여횟수를 확인해 시술일 등록 후 시술해야 한다”고 치주치료의 키포인트를 정리했다.

세 번째 강연에서는 조윤경(전주코앞치과) 실장이 ‘외과적 발치의 산정기준 적용 방법 및 심사조정사례’를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특히 진료실에서 놓치기 쉬운 지혈제 보험청구의 팁과 완전매복치 발치 산정기준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 실장은 “연차가 낮은 직원이 데스크 업무를 맡더라도 수월하게 보험청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연의 방향을 설명했다.

네 번째 강연은 김영진(청주 정동호콤치과) 실장이 연자로 나서 ‘총의치와 국소의치의 산정방법 및 심사조정사례’을 전달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급여로 전환된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의 산정기준을 살펴보고, 유지관리의 급여내용 등을 설명했다. 특히 개원가에서 비슷한 형태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심사조정사례 6가지를 선정, 올바른 청구방법을 제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실장은 “그간 틀니의 유지관리가 비급여 영역에서 ‘서비스’ 개념으로 진행됨에 따라 여전히 급여 전환 후에도 제대로 청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새로 바뀐 제도일수록 일선 현장에서 놓치는 것이 많은 만큼 관심을 갖고  숙지하자”고 주의를 당부했다.

마지막 연자로 나선 황성연(목동사람사랑치과) 원장은 ‘하악 7번 원심 우식치아의 근관치료와 보험청구’를 주제로 강연했다. 황 원장은 하악 제2대구치 원심우식에 Bonding Agent를 사용하지 않는 자가중합형 GI의 활용을 다루고, 하악 제2대구치의 우식에 근관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랑니를 뽑는 방법과 치료 후 사랑니를 뽑는 방법을 비교하는 등 다양한 치료계획 팁을 살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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