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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그동안 참을만큼 참았다? 봇물터진 ‘불법의료광고’ 대대적 조사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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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그동안 참을만큼 참았다? 봇물터진 ‘불법의료광고’ 대대적 조사 여파
  • 최윤주 기자
  • 승인 2024.01.17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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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봇물터진 ‘불법의료광고’ 대대적 조사 여파
일부 저수가 병원의 온라인 마케팅 올스톱 상태
업계도 온라인 광고 홍보가 관련법규 저촉되지 않도록 조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불법의료광고와의 전면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월 10일까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기간으로 하고 있어 연말 연초 특수 수요를 노리고 신년 마케팅을 계획했던 개원가의 마케팅은 현재 거의 올스톱 상태이다.

복지부의 모니터링 대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중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유튜브, 인터넷 카페, 블로그, 각종 SNS등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가능한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①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②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③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 이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역시 회원대상으로 한 불법의료광고 신고 절차 안내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주의사항’을 발표하는 등 투트랙 전략으로 나서고 있다.


치협과 함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각각의 의료광고기준심의원회장등의 명의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주의를 경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작년부터 이어진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정원확대로 인한 긴장관계속에서 양쪽의 가려웠던 점을 조기에 해소하는 역할도 해내고 있다.


개원가는 개원가대로 그 동안 무분별하게 방치되다시피 했던 저수가 온라인 마케팅을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를 바라는 눈치이고 정부 역시 정부가 의료계의 자정작용에 기대기보다는 개원가 현안을 정부가 나서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는 분위기이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어서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치과나 피부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저수가 가격을 고지하고 설문조사 참가를 내세운 개인정보 수집과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조치의 처벌 및 처분 기준도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며,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이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에서는 협회 등에서 회원대상으로 불법의료광고 신고 절차까지 직접 안내를 시작하면서 '치과의 적은 치과인가?' '과도한 색출을 시도하는 것은 지나친 치과계 갈라치기 아니냐?' 는 등 일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원가 대다수는 이번 기회에 그 동안 초저가 임플란트 수가를 내세운 과도한 온라인 및 바이럴 마케팅이 당분간 수면아래로 잠잠해짐에 따라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이다. 특히 그동안 물의를 일으켰던 과도한 저수가 마케팅이 이번 기회에 잠잠해질 수 있을지도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불법의료광고 단속에 업계 역시 그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해온 의료기기 마케팅을 위한 온라인 광고나 홍보 문구도 과장광고로 비춰지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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