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치협, 불법 의료광고 주의보 발령
상태바
치협, 불법 의료광고 주의보 발령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4.01.17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페이스북, 불법 의료광고 카드뉴스 등록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치협 

치협이 불법 의료광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는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치료 효과, 의료인 약력 및 의료기관 시설 등을 쉽게 오인할 수 있기에 환자들이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다. 또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고 강조한 뒤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만약, 다음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할 경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치협 

심의받은 의료광고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번호가 발급되며, ‘의료광고심의기준’에는 승인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치협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심의 의료광고로 의심할 수 있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의료기관은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의료광고 카드뉴스는 치협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ekda91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불법 의료광고 카드뉴스. 사진=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불법 의료광고 카드뉴스. 사진=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불법 의료광고 카드뉴스. 사진=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불법 의료광고 카드뉴스. 사진=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불법 의료광고 카드뉴스. 사진=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불법 의료광고 카드뉴스. 사진=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불법 의료광고 카드뉴스. 사진=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불법 의료광고 카드뉴스. 사진=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불법 의료광고 카드뉴스. 사진=치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