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유튜브, SNS 등 통한 치료경험담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보건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매체의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내년 2월 10일까지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등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한숙(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이를 겨냥한 바이럴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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