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2024년 보건복지부 64개 정책 발표, 개원가가 살펴볼 달라지는 제도는?
상태바
2024년 보건복지부 64개 정책 발표, 개원가가 살펴볼 달라지는 제도는?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4.01.01 2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최대예산 122조 3,779억원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국단위로 확대 시행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5월 시행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시행 등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이자 역대 최대인 122조 3,779억 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과 제도 64개를 발표했다.

이들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는 주로 복지와 출산 및 청년 및 노인 정책에 집중되어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수준 6.09% 인상 ▶ 생계급여 지원수준 역대 최대수준 13.16%(4인 가구)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24년 긴급복지 지원금액 인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과 일자리 확대 정책 ▶임신 출산 지원 및 다자녀 및 기초생활수급 아동 대상자 확대 ▶노인맞춤돌볼서비스, 노인일자리 확대 ▶장기요양 혜택 확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등을 포함한 의료 복지 서비스가 대거 포함됐다.

 

이들 복지부 정책중 개원가가 주목할 제도 변화는 크게 3가지이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선 시행으로 현재 202년 6월부터 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된다.

사업대상도 중증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까지 확대되며 서비스도 구강보건교육 시간 기준을 추가(10분→15분)하여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인 범위를 종전의 치과주치의에서 치과주치의와 치과위생사로 확대된다.

 

5월부터 환자의 자격 확인 의무화 시행

2024년 5월부터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가 시행된다.
현재는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시(「건보법」제12조 제2항)하여야 하나, 요양기관의 확인의무가 없어 부정수급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22년 말 기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및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규모는 19,418건, 약 27억원에 달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향정신성의약품 의존자 등의 건강보험 자격도용 방지를 위해 올해 5월부터는 요양기관의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가입자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및 징수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부정수급액 연대환수(당사자, 조력자, 미확인 요양기관)가 이루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으로 2023년 9월부터 현행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에 공개항목 565 + 신의료기술 29개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이 1,068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고해야 한다. 공개항목 623 + 신의료기술 24 + 등재·기준비급여 333 + 약제 84 + 선택비급여 4 개이며 병원급은 연 2회(3, 9월 진료내역), 의원급 연 1회(3월 진료내역) 보고해야 한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복지부의 정책기조로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감도를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고 연금 개혁 및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저출산 위기 대응 대책과 함께 고비용・고파급 분야에 대한 R&D 지원 강화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보건 안보를 확립하고 신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