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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MRI·초음파 급여기준 명확화···빈발 기관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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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MRI·초음파 급여기준 명확화···빈발 기관 심사 강화
  • 신영희 기자
  • 승인 2023.12.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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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앞으로 질환에 대한 의심 없이 MRI·초음파를 진행할 경우 보험 급여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간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급격히 급여화된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상 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해 집중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간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다. 또 10월 1일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최근에는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2024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강준(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하여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해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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