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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 전 의료 종사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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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 전 의료 종사자 포함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2.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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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관련 법안 6건 대표발의

아동학대와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등의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2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과 의료기사에 대해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 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 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 의무자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각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토록 했다. 간호조무사 등 직무상 환자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해 아동학대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권인숙 의원은 “아동 학대나 가정폭력, 노인 학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아동 실종 등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어서 의료기관에서 인지됐을 경우 신속히 신고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대 범죄 등의 신고 및 조기발견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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