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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무허가 교정장치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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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무허가 교정장치 12건 적발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1.2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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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기 26만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지난해 통관 단계에서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8414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품목 중 일반화물은 의료용 겸자, 주사침 및 천자침, 체온계 등이며, 특성화물은 청진기, 의료용 겸자, 체온계 등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한 체온계가 새롭게 적발상위 품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송화물 적발품목에는 치과교정용장치도 12건 적발됐다.

지난해 개인수입 비중이 높은 특송화물에서 기업들이 주로 반입하는 일반화물로 협업검사를 확대해 전년 대비 적발수량은 대폭 증가했으나, 적발률은 감소했다.

정부는 “적발률이 감소한 이유는 2019년 적발된 업체나 개인이 다시 적발되지 않는 등 의료기기 반입절차를 정확히 인지하고 해외직구의 위험성에 관련 업계와 대국민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해외 의료기기 수입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진단서 등을 첨부한 자가사용 의료기기 △견본용시험용연구용구호용 등의 의료기기 △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등은 수입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인천세관(공항)에서 협업검사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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