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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급여 확대 “국민 삶의 질 향상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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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급여 확대 “국민 삶의 질 향상 크게 기여”
  • 이현정기자
  • 승인 2020.09.29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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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근관치료 급여기준 개선 입장 발표
11월부터 확대 시행 … 위축된 개원가에 활력 기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최근 치과 근관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에 대해 “새로운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첫 걸음이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연치아를 오래 보존⸳사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대한치과보존학회,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 자연치아살리기운동본부, 치협 전임 집행부 등 치과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근관치료 급여기준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치협은 “이번 근관치료 급여기준 확대로 치과영역 건강보험 급여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침체된 개원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아울러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노년기에 장기간의 질병으로 삶의 질을 떨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국민 구강건강 및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치협 보험팀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근관치료영역 급여 확대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근관치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꿴 31대 집행부의 큰 쾌거”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그는 “마경화 부회장과 권태훈⸳김성훈 보험이사를 비롯해 역대 집행부의 임원들과 대한치과보존학회⸳대한근관치료학회 등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이번 성과를 낼 수 있던 만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계속해 정부와 협력하며 다양한 정책적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25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치과 근관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을 재정해 11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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