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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월부터 근관치료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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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월부터 근관치료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9.28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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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장 측정검사·근관성형·근관와동형성 등 급여 인정
코골이·수면무호흡증 양압기 요양급여 관리 체계 강화

11월부터 신경치료 일부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 근관치료(신경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 치아를 오래 보존·사용하고, 발치 후 보철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관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틀니·임플란트 등의 기술이 발전했지만 자연치아를 완전히 대체하긴 어려워 자연치아의 보존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근관치료 난이도 및 치료 실패율(20%)이 높고, 환자는 치료 중 통증 및 잦은 방문에 대한 불편으로 근관치료 대신 발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건정심은 자연치아 보존을 유도하기 위해 근관장(치아 내부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는 공관의 길이) 측정검사(1회→3회) 및 근관내 충전물의 공간확보를 위한 근관성형(1회→2회)의 급여 기준이 확대되고, 난이도 높은 재 근관치료에서도 근관와동형성(근관 위쪽 치아를 제거하고 공간 형성)의 급여가 인정된다.

이번 건강급여 기준 개선은 11월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개 필요 시 급여기준을 조정 및 검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골이·수면무호흡증 치료에 쓰이는 양압기(가습기가 내장된 공기 주입 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연속 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 기준도 강화된다.

양압기는 급여 인증기준과 본임 부담률이 낮아, 순응(30일 간 4시간 이상 사용이 21일 이상인 경우) 실패율이 높은 경증 환자들의 유입으로 급여 실효성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양압기 급여기준 중 무호흡·저호흡지수(AHI) 최저 기준을 5에서 10으로 상향하고, 순응 기간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순응 후라도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기기를 사용해야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강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연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해 국민 구강 건강이 증진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양압기 급여체계 강화로 양압기가 꼭 필요한 환자가 급여를 받는 체계가 정착돼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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