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7:50 (월)
(가칭)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 “건보법 57조 개정 총력”
상태바
(가칭)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 “건보법 57조 개정 총력”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6.27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섭 공동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도 시사

(가칭)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공동대표 안진걸박영섭기세호이윤상, 이하 수호연대)는 지난달 24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방지하는 의료법 33조 8항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57조를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호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달 국민청원을 통해 ‘의료영리화로부터 국민의 구강건강을 지켜달라’고 호소한 바 있으며, 이번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의료영리화 저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박영섭 공동대표는 “치과계의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의료영리화로부터 치과계를 지키고자 수호연대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호연대는 “대법원은 ‘의료인에게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설자에게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법을 위반한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판결했다”면서 “이에 따라 의료법 33조 8항의 제정의미를 훼손하는 허술한 건강보험법을 하루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호연대는 “복지부는 즉각적으로 건강보험법을 제정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달라. 치협 또한 국민의 구강건강 수호를 위해 대체입법 및 건강보험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면서 “향후 수호연대는 구강건강을 염려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모든 단체와 협력해 건강보험법 개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선거를 위한 수호연대 구성이 아니냐는 질문에 박영섭 공동대표는 “치과의사를 위해 길을 밝히는 일이라면 선거를 위한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해야 한다. 더 좋은 안건이 있다면 제시해달라”면서 “치과계 발전을 위한 일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협회장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