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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바이럴마케팅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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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바이럴마케팅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 박아현 기자
  • 승인 2019.04.0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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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치과 바이럴마케팅 동조한 의료인도 ‘처벌’
‘입소문’ 아닌 입소문 … 개원가 ‘필요악’ 지적도

치아교정과 임플란트의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치과계에도 개원가를 중심으로 입소문 마케팅이라 불리는 ‘바이럴마케팅’이 오랫동안 활개를 치고 있다.

의료기관의 ‘바이럴마케팅’은 주로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로 의료정보와 후기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입소문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

이런 바이럴마케팅은 대부분 전문 대행사와 계약해 진행되며, 이 가운데 일부 업체에서는 교묘한 방법을 이용한 불법적 광고를 일삼으며 환자를 유인, 알선하고 있다.

최근 전국 180개 지역 맘카페를 대상으로 ‘자문자답’식의 허위 광고글을 올린 바이럴마케팅 업체 직원과 치과 의료인들이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업체는 지역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맘카페에서 ‘어느 치과가 좋나요?’ 등의 글을 쓰고 직접 추천댓글을 다는 방식을 이용했다.

병·의원의 이러한 허위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조항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의 내용에 의거해 엄격히 처벌되며, 위반 시 의료인도 함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치과병·의원에서 어디까지가 불법광고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며, 심지어 알고도 이러한 업체에게 바이럴 마케팅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

모 병원전문 마케팅 업체 관계자는 “치과의 경우 다른 곳보다 의뢰가 많은 편으로 임플란트와 교정치료 홍보가 대다수”라며 “비용이 높고 치료기간이 긴 치과는 선택 시 타인의 후기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문자답식 후기나 댓글 후기는 홍보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바이럴마케팅 업체에서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이라며 “관계자들도 선뜻 구분이 힘들 정도로 치밀해 가려내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본지가 확인한 한 바이럴마케팅 업체의 ‘카페 커뮤니티 리스트’에는 치과관련 카페뿐 아닌 회원수 10만 이상의 영향력 있는 육아, 뷰티, 취업, 여행 등의 카테고리로 다양했다. 리스트 내 카페 수만 200여 개에 달했으며 각 카페별 회원수와 글을 쓰기 위한 등급상승 등의 조건까지 상세하게 나열돼 있다. 

치과가 교정 관련 바이럴마케팅을 의뢰하면 담당업체는 해당 리스트에서 교정에 관심이 있을만한 나이대가 활동하는 카페들을 뽑아 치과에 컨펌을 받고, 후기글이나 자문자답식 후기를 남기는 식이다. 이런 경우 치과에서 컨펌을 해주는 등 불법인 것을 알고도 묵인해 광고를 진행했다면 함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강남의 한 개원의는 “특히 강남에 있는 치과는 바이럴마케팅을 원하지 않더라도 업체에서 끈질기게 유혹이 온다”며 “주변에서 광고를 진행하니 우리 치과만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요악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용문제는 물론, 바이럴로 오는 고객들은 대부분 충성도가 떨어져 장기적인 고객으로 만드는 게 쉽지 않다”며 “바이럴 마케팅으로 만들어내는 ‘입소문’이 아닌 진짜 ‘지인소개’로 올 수 있는 치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자문자답형 등의 바이럴 광고는 아직 적발되거나 신고가 들어온 건은 없었다”며 “온라인 매체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대상에 해당될 시 엄격히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망을 피해 공공연히 행해지는 불법 바이럴 마케팅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치과 의료인들의 근절노력이 함께 이뤄져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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