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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사 수술봉합’은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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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사 수술봉합’은 의료법 위반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8.23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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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라 엄중 조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 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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