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7:50 (월)
틀니관리 급여 횟수 제한
상태바
틀니관리 급여 횟수 제한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09.20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연간 1~5회만 인정 … 개원가 마찰 우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75세 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의 유지관리 급여횟수를 제한한 인정기준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급여로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에 이어 완전틀니 수리 등을 위한 유지관리가 10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사후수리 급여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장착자로서, 자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사용하고 있던 기존 틀니 장착자도 포함된다.

급여로 전환되는 유지관리 행위는 7개 항목(세부분류 9개)으로 각 유지관리 행위별 수가가 정해졌다.
그러나 입법예고기간부터 문제가 됐던 유지관리 항목 횟수제한을 복지부가 고수하고 나서 일선 치과들에서 분쟁이 우려된다. 횟수 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틀니를 유지관리 했는지 여부를 매번 조회해야 하거나 보험심사 청구가 늦어질 경우 그나마 횟수를 조회하기조차 어렵기 때문.

복지부는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연간 1회~5회 범위 내에서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횟수를 넘어서는 경우에 100% 자부담으로 이용토록 했다. 항목별 자세한 보험적용 기준(급여인정 횟수 등)은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치과계 관계자는 “틀니 유지관리의 모든 진료행위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복지부는 “유지관리 행위의 급여전환으로 틀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 노인층 같은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