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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8점이냐, 8시간이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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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8점이냐, 8시간이냐 '팽팽'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09.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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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 보장 합리적 운영 vs. 시간당 점수로 효율성 높여야

보수교육 8점과 8시간 논란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0조에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평점 8점을 기준으로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가늠하고 있기 때문.
최근 대한치과개원의협회(이하 치개협)를 비롯한 젊은 치과의사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는 등 개별 대응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수교육의 인정 기준을 둘러싼 신경전은 더욱 팽팽해지고 있다.
모 개원의는 “복지부도 8시간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면서 “치협이 자의적으로 8점을 정한 것을 수강시간대로 점수를 주거나 8시간으로 변경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점수화 운영 문제 없어
그러나 8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치협의 입장은 완강하다. 타 직역단체 중앙회 역시 시간-평점 관계가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교육에 시간 개념이 도입된 1983년부터 점수화로 환산해 운영해 오면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란 것.
치협 관계자는 “의료인의 보수교육이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보수교육의 내용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참여 시간만을 기준으로 삼기에는 그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이므로 이 이상의 보수교육이 확보될 경우 점수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8시간으로 규정할 경우 큰 규모의 종합학술대회 단 한 차례로 보수교육이 마무리돼 더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기도 하므로 고르게 임상교육을 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데다 중소규모 그룹의 학술행사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또 실제 강의를 듣는 시간과 RF카드 체크, 세미나장 착석 여부를 비교해 엄격하게 규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나선다.
보수교육에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납득할 만한 조처를 완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규제 급급한 관리 문제
치개협 관계자는 “보수교육 8점이냐, 8시간이냐는 문제를 넘어 치협이 무적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고, 지부를 제외한 학회, 학술그룹 등의 보수교육을 많이 간섭하는 게 문제”라면서 “보수교육 수요는 늘어났지만 오히려 보수교육 기회를 어렵게 만들고, 치과의사를 규제하는 데만 급급한 것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지금 치협의 8시간 제한은 지부나 분회 보수교육의 흥행을 고려한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학술세미나는 임상의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 자율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규제를 현실성 있게 완화하고, 온라인 보수교육 등 보수교육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방도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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