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개협, K 원장 명의대여 의혹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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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개협, K 원장 명의대여 의혹 밝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11.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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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발표 후 서치에 공문 보내

대한개원치과의사협회(회장 이태현, 이하 치개협)가 지난달 20일 K원장의 J원장 명의 대여 사건에 대해 최종 발표했다.

치개협의 이번 발표는 지난 치협 선거에서 회장 바이스로 나섰던 K원장이 불법 네트워크 치과 정보 제보자인 J원장의 명의를 빌려 치과를 개설했다는 의혹<본지 136호 7면> 조사 결과에 대한 것이다.

치개협이 밝힌 사건 전말에 따르면, K원장이 기존에 근무하던 A치과에서 지분을 빼고 페이닥터 상태에서 치과를 설립했으나 A치과가 여러 이유로 사직을 수리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건물 임대도 했고 J원장을 비롯한 직원들도 다 채용했는데 개설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것. 이런 상황에서 J원장이 인수의사를 밝혀 3개월 동안 근무한 후 인수가를 결정키로 하고 그동안의 적자는 K원장이 메꾸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K원장은 인수를 전제로 J원장에게 병원의 명의를 넘겼고, 3개월 후 K원장은 J원장의 실체를 알게 돼 계약을 파기했다. 그러자 J원장은 계약 파기에 따른 위자료로 돈을 요구해 이번 분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치개협은 “K, J 원장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변호사 자문결과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K원장이 치과를 본인 명의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 명의를 뺀 페이닥터 신분이었기 때문에 설립한 치과가 실제 자신의 것이더라도 1인 1개소 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는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명의대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치개협은 지난달 21일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서울지부 이재석 법제이사는 “치개협 공문을 수신 받았으나 관련 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아 치개협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며 “서울지부 관할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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