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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세무전략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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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세무전략②
  • 황재만 세무사
  • 승인 2016.04.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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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냄세무회계 황재만 세무사

4대보험이 부담스러운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 신 원장은 직원채용을 할 때 부담하는 4대보험액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친구인 황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한다.

황 세무사는 신 원장에게 4대보험을 총정리해서 알려주고, 간단한 계산사례와 절약할 수 있는 팁을 친절히 알려주고자 한다.
 

 

 


4대 보험료 절약방법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는 과세대상급여(총급여-비과세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과세급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팁이다.

 

 

 

1. 매월 2일 이후에 채용 여부 체크하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달 1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2일 이후 채용 시 당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2. 비과세대상 금액 최대한 활용하기
식대(월10만 원)/자가운전 보조금(월20만 원)/육아수당(6세 이하 자녀 월10만 원)등을 활용하자.

3. 종업원 입·퇴사 시 신속히 신고하기
바로 신고(다음달 15일까지)해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한다.

4. 두루누리 지원제도 활용하기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 보수 140만 원미만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60%까지 확대 지원된다. 취득신고 시 활용하자.

5.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인건비 신고금액과 더불어서, 4대보험 중 사업주(원장)부담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돼 세율만큼 절세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과세 항목들을 최대한 활용하되, 인건비는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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