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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스탭을 위한 HRM(Human Relationship Management)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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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스탭을 위한 HRM(Human Relationship Management) ①
  • 이길성 대표
  • 승인 2016.03.2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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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의사로서 그리고 치과위생사로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는 사용자가 되고 치위생사는 근로자가 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조건과 권리, 의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해 서로에게 오해나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조절하고 작성·교부돼야 하지만 근로를 시작하고 나서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심지어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 치과의 현실이다.

근로기준법을 떠나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꼭 필요한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조절해 병원의 입장과 스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첫 번째 관문이 근로계약서인 것이다.

근로계약서는 고용관계에 대해 서면으로 2장을 작성해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큰 손해나 피해를 받은 치과가 없기 때문에 허울뿐인 법이지만, 문제가 불거질 경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그것이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과 달리 노사 상호 약정된 근무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치과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야간에 진료를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지는 않는다(이미 포함돼 있다).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간진료와 야간수당을 헷갈려 하는데 치과에서 하는 것은 야간진료이며,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함에 따라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해 임금이 책정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해당 근로자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게 되면 병원은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병원에서 근로계약서에 관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 그것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것은 방치가 아니라 동결의 의미가 있으며, 법적으로는 계약종료에 해당한다.

가장 어리석은 결정은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극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다.

치과 사정으로 인해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 그 사정에 맞춰서 계약을 하고 이에 맞추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다.

병원과 스탭이 서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함으로써 윈윈이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명백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닐까 다시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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