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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세무전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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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세무전략 ①
  • 황재만 세무사
  • 승인 2016.03.21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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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을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가요?

 





대한민국에서 대표이사들이 세무사에게 묻는 질문 베스트 5중 하나가 바로 “차량구입을 어떤 형태로 해야 절세가 가장 크냐?”이다. 정답은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황 원장이 올해 병원의 이미지 제고와 업무효율 및 병원운영의 주체인 본인의 안전보장 등을 위해 1억 원 상당의 수입차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를 비교해 보자.

절세효과는 리스나 렌탈이 일시불이나 할부보다 우수하다. 반면에 현금흐름은 리스나 렌탈이 일시불이나 할부보다 불리하다.

리스나 렌탈회사는 절세효과에 중점을 둬 판매전략을 짜는 것이지만, 구매자 입장에서의 구매전략은 현금흐름까지도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절세효과가 크다는 것, 지출비용이 크기 때문인 것이다.

물론 별도로 리스나 렌탈이 갖는 부가적 장점(주기적 교환, 보험, 세금, 차량관리 등)이 큰 구매요인으로 고려돼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하며, 각 형태별 구입에 따른 자금활용에서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기준에서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세무사는 동일 차량을 사용하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분에게는 일시불이나 할부를 권장하고, 리스나 렌탈의 고유의 장점을 우선으로 하는 분께는 후자를 권장하는 컨설팅을 통상적으로 한다.

 


하지만 실무 경험상 고급 수입차의 경우에 부가적 편리함도 있고, 지출이 더 많은 차량을 타더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어 리스나 렌트를 많이 선택하지 않나 싶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화제를 덧붙인다.

2016년 개정세법 핫이슈 중 하나는 단연 업무용차량의 비용문제이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업무용에 사용되는 차량이라면 그와 관련된 비용(취득, 유지 등)이 거의 제한없이 인정돼 왔다.

병의원의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주로 고정된 공간에서 행해진다는 이유로 원장의 출퇴근용 차량의 경우에는 불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또한 업무용 차량에는 제한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과세당국은 올해부터 고가차량의 사적사용 방지목적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요건이 충족(법인의 업무전용보험가입, 모든 사업자의 차량운행일지작성)하는 차량에 한해 업무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 차량은 연 1000만 원까지만 관련비용이 인정된다.

결국에는 차량의 업무관련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고, 그동안 감가상각이나 차량유지비용 등으로 경비처리를 해왔던 병의원 측에서는 한도에 걸리거나, 업무무관비율로 상당부분 경비로 인정받는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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