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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2016 新트렌드 ‘행복한 공동개원’을 말하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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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2016 新트렌드 ‘행복한 공동개원’을 말하다 ①
  • 이현정기자
  • 승인 2016.03.21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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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골든와이즈닥터스 박기성 대표

“공동개원은 ‘상생’이다”

2000년 초반 개원시장에서 붐을 이루다 주춤했던 ‘공동개원’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미 개원치과 수가 많아 경쟁이 치열한데다 개원 비용이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대도시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공동개원’을 선택하고 있고, 젊은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치과의사들 사이에서도 불확실한 미래에 노후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다.

물론 예년의 공동개원과 확실히 달라졌다. 지난날 공동개원이 깨지는 가장 큰 이유였던 치과경영 상의 불협화음 발생요소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더욱 치밀해졌다.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사건사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몸도, 마음도 행복한 공동개원’을 꿈꾼다.

본지는 이처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공동개원에 대해 골든와이즈닥터스와 공동으로 준비방법과 갈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응법 등을 소개하는 특별기획을 연재한다. 첫 순서로 골든와이즈닥터스 박기성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공동개원의 트렌드를 짚고, 공동개원의 주의사항 등을 들어본다<편집자주>.

“공동개원은 최근 신규 개원의들에게는 ‘경쟁력’으로, 단독 개원의들에게는 불의의 사고 등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대응책’으로, 노년층의 개원의들에게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건전한 ‘상생’의 아이템으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기성(골든와이즈닥터스) 대표는 최근 공동개원에 관심을 갖고, 전문가를 찾는 치과의사들이 늘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다.

공동개원을 고민하는 유형은 크게 △신규개원의 △단독개원의 △노년을 준비하는 개원의 3가지로 나뉜다.

박 대표는 “신규개원의의 경우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개원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경쟁력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환자들이 치과를 결정할 때 병원 크기나 브랜드를 따지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규모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시장진입의 출발선을 앞당기는 데서 공동개원은 매우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독 개원의들이 공동개원으로 전환을 고민하거나 실제 전환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기존 단독개원의의 경우,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경우가 많다”면서 “단독개원의의 사망 시에는 의료법 상 폐업이지만 공동개원을 하게 되면 폐업이 아니라 자산가치 평가 시스템 등을 통해 급여의 적절한 가치를 일정 비율만큼 유가족에게 일시불 혹은 분할로 배분할 수 있어 자산 보존의 수단으로도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대개 55세를 넘은 치과의사들에게 공동개원을 준비하라고 권유하는 편이다. 이들 대부분이 노후를 준비하는 치과의사들이다.

그는 “은퇴를 앞둔 치과의사가 우선 페이닥터를 고용하고, 이후 지분을 할당해 공동개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페이닥터에게는 개원 고민을 덜어주고, 노년 치과의사에게는 치과의사로서 명성을 유지하며 매월 일정한 수입을 담보해주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안정적인 개원이나 개인자산의 보존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동개원의 우려는 존재한다. ‘공동개원 붐’이 사그라진 것도 크고 작은 갈등 속에 가장 소중했던 선후배, 동료 관계가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전락하는 등의 폐해가 많았기 때문.

박 대표는 “‘걸림돌’을 극복하면 ‘디딤돌’이 된다”고 강조하고 “공동개원에서 이제 ‘함께 하는 것’ 만큼이나 ‘잘 헤어지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공동개원 결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계약서나 자산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업계약서 작성이나 자산가치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막심한 최악의 단계 ‘소송’을 막기 위해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건수도 부쩍 늘었다는 것.

박 대표는 “공동개원을 위한 계약서 작성에서는 인간의 ‘성악설’이 필요하다”면서 “아예 없거나 다른 병원의 계약서를 무조건 베끼거나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지 못한다면 큰 갈등 속에 헤어지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공동개원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성향이 맞는 공동개원자를 찾고,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MBTI 등의 성격 테스트를 통해 서로의 성향을 파악하는 과정 등을 추천한다.

박 대표는 “계약서 작성 시에 전문가 입회를 권유하는 이유는 결국 치과운영 시 진료과목별 수익의 불균형이나 일방의 사망 후 배분의 문제가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문제에서는 경험이 충분한 전문가가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행복한 부자병원이란 신규개원의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단독개원의들은 미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며, 노후대비 개원의들은 젊은 세대와 노년층이 상생하는 치과계에 기여하는 의미”라면서 “치과계에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공동개원의 새로운 트렌드가 올바로 자리잡도록 치과의사와 전문가 집단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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