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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근기능요법 혹시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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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근기능요법 혹시 들어보셨나요?”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3.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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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新 진료 분야로 관심 … 치과위생사 활약 기대

구강근기능요법(Myofunctional Therapy)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강근기능요법 세미나 활발

구강근기능요법은 치열을 둘러싼 근기능을 개선하는 훈련법으로, 입을 벌리거나 혀를 내미는 등의 습관을 바로잡고, 좋은 습관을 훈련해 우수한 치료결과를 이끄는 치료방법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MFT가 환자의 잘못된 습관을 교정해 구강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구강근기능요법이 알려진 지 10여년 이상 되었으나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하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진료분야를 개척해야 할 필요성과 구강근기능요법의 효과를 입증하는 해외 논문 등이 많아지면서 개원가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지난해부터 구강근기능요법만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구강근기능요법 전문가들이 방한해 이를 다룬 강의를 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이은희(바른해치과) 원장과 백철호(새이치과) 원장을 비롯해 일본에서 교정치과진료와 MFT를 연계시킨 다카하시 오사무 박사와 다카하시 미야코 선생이 방한해 구강근기능요법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법과 증례를 짚어준 바 있으며, 홍기상(서울어린이치과) 원장과 안소연(원광치대) 교수 또한 Myofunctional Correction & Treatment 강좌를 통해 효율적인 진료 시스템 운영과 구강근기능 훈련치료 워크북 활용법 등을 전수하고 있다. 

구강근기능요법의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국내 상황에 맞는 구강근기능요법의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고, 치과계 각 직역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효율적인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현재 해외에서는 치과의사를 비롯해 의사, 치과위생사, 언어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이 구강근기능요법을 수행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 구강근기능치료사라는 새로운 직종이 활동하고 있다.

치과위생사 역할 대두

대한치과위생학회(회장 김민정)는 지난 6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구강근기능요법 진료 클리닉을 운영 중인 Joy Moeller 치과위생사를 연자로 초청해 치과위생사가 구강근기능 진료영역에 투입돼야 하는 이유와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 등을 짚어 눈길을 모았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구강근기능요법에 대한 전문가 교육과 리서치를 진행하는 AOMT(ACADEMY of OROFACIAL MYOFUNCTIONAL THERAPY)의 매니징 디렉터로 활동 중인 Marc Richard Moeller가 동행했다.

Marc Richard Moeller 디렉터는 구강근기능요법을 할 수 있는 직역이 각 나라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구강근기능’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구강’ 관련 직역 종사자들이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arc Richard Moeller 디렉터는 “미국의 경우 1920년부터 구강근기능요법을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구강근기능요법은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한 주된 치료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치료나 수면장애 치료 등에 보조적으로 활용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어 치과계 각 직역들이 각자의 업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의료행위는 치과의사의 몫이지만, 운동을 통해 구강기능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잘못된 구강습관을 고쳐주는 것은 치과진료협조 및 구강보건교육을 담당하는 치과위생사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치료비 청구는 금물

현재 AOMT에서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구강근기능요법을 환자에게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 환자를 내원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한 번 내원 시 진료시간은 20~30분이다.

진료비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환자에게 일정 비용을 받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구강근기능요법의 보험코드도 만들어졌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구강근기능요법을 시행해 치료비를 받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불법이다.

현재로서는 치아교정 등 치과 주 치료와 동반한 환자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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