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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병의원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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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병의원 입점?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3.03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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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메디컬존 재입찰 강행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최근 서울시내 지하철역에 치과와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내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월 19일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8호선 장지역에 의원과 약국 한의원 임대 공고를 냈다.

지하철 역사에 의원급 병원과 약국을 혼합한 이른바 ‘메디컬존’을 만들어 30개 역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계획.

임대기간은 총 5년이며, 면적 186.93㎡에 기초 금액 2억 3천여만 원, 249.80㎡에 5억 2천여만 원으로, 입찰자가 제안한 임대료 총액이 높은 기준으로 협상해 결정한다.

이번 입찰에 대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대처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 내 의원 및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하철 내 병의원 입점을 바라보는 개원가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수도권 내 의료기관 비율이 전국 의료기관의 50% 이상에 달하는 현실에서 지하철역까지 병의원이 들어서면 수도권 의료기관 편중도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치과 14525곳 중 수도권에 개원한 치과는 9199곳으로, 치과의 63%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밀폐된 지하철 역사의 특성상 감염성 질환의 파급도 우려된다.

이런 문제로 서울시의사회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항의방문하고, 성명서까지 발표했으나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임대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월 첫 입찰이 불발되자 지난달 재입찰 공고를 내기도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병의원 입점 계획은 사실 법적으로도 무리가 있다. 의료기관은 근린생활시설에 운영되어야 하지만 지하철역 공간은 근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 내 의료기관을 입점하기 위해서는 시설 용도변경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법과 의료 현실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지하철 역사 내 ‘메디컬존’에 대한 개원가의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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