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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는 응급치료비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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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는 응급치료비도 못 받아”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3.03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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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체계 개편 … 치과는 논의의 장 배제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1300억 원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해 응급환자들이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응급의료 별도 수가체계도 마련할 방침이지만 치과계는 논의의 장에서 배제돼 있다.

현행 의료법에 치과 응급실 설치 관련법이 없어 치과병원 내 응급실 마련이 좌초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 도달 가능하도록 권역응급센터 21개소가 연내 추가 선정되고 응급수가로 연간 1천3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부터 연간 1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권역응급센터 중심으로 응급의료에 추가 투입하되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수가차등화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있어 타 과에 비해 소외받고 있는 치과에서는 메디컬의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맞물려 치과 응급실 설치 관련법 제정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치과응급실 개소를 추진했지만 치과 응급시설 관련법이 부재해 응급실을 만들지 못하고 야간진료실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지역민들을 위해 2008년부터 자체적으로 야간진료센터 운영한 서울의 A치과는 인력과 소요 비용 문제로 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치과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24시간 응급실 전담 의사 또는 병원당직 의사중 1인 이상이 근무하고 24시간 응급실전담간호사가 2인 이상 근무해야 한다.

특히 응급환자진료 구역에는 최소 10병상 이상을 갖춰야 하며 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주입기(5병상 당 1개), 환자감시장치(5병상 당 1개), 부착형흡인기, 부착형 산소, 급속혈액가온주입기 등이 필요하다.

이처럼 지역응급시설 설치법은 의과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치과 응급시설 관련법이 따로 제정되지 않는 한 치과에서는 응급센터 개소가 불가능하고 수가 자체도 받을 수도 없다.

그러나 치과 치료를 주소로 내원하는 치과 응급환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치과 응급환자는 매년 증가했다. 내원 원인으로는 구강악안면 영역의 연조직 손상과 치아손상, 급성 치통, 감염, 구강 내 출혈, 악관절 장애, 안면골 골절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원 요일별 응급환자 분포를 살펴보면, 일요일이 25.1%, 이어 토요일이 19.9%로 치과 응급환자가 주말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열린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류인철) 제17차 정기총회에서도 치과에 맞는 응급시설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회원들은 “치과병원에서도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인철 회장 또한 “서울대치과병원에서도 응급환자를 위한 치과 진료실을 운영하지만 응급수가는 책정되지 않고, 야간에 수납창구도 운영할 수 없어 치과에 맞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치과병원급의 응급실 운영이 경영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소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정부의 대대적인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맞물려 치과 응급실 설치 관련법 제정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치과계 및 학계가 나서 치과 응급실 설치와 수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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