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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 사수모임, 치협에 적극적인 행동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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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 사수모임, 치협에 적극적인 행동 주문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1.21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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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사수 나서라”

 

1인1개소 사수모임(이하 사수모임)이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에 1인1개소 사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최근 벌어진 치협의 1인 시위 촬영과 관련해 최남섭 회장에게 공개 질의했다. 

토즈 강남점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명예회장과 치과계바로세우기비상대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 동작구 유동기 회장, 은평구 김현선 회장, 의정부 김욱 회장, 경기지부 최유성 정책연구이사, 은평구치과의사회 김종수 총무이사, 서울지부 김용식 전 총무이사·김덕 전 학술이사가 참석했다.

사수모임은 먼저,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이라는 미명 하에 밀어붙이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규제완화 조항에 ‘1인1개소법’ 완화가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며 “결국 보건의료정책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좌지우지하게 돼 그동안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해오던 복지부도 1인1개소 조항을 방어하지 않고, 헌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수모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 서명부스를 방문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이 엮여있는 경제활성화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에 서명하는 등 정치권 행보에 대해 우려하면서, 치협을 비롯한 의약보건단체들의 늑장 대응을 성토했다.

김세영 명예회장도 치협을 향해 “졸고 있는 병사를 깨우는 불침번을 탓해서는 안된다”며 치협이 주도적으로 1인1개소 사수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통령도 자기 목적을 위해 서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의주시’, ‘정공법’이란 말로만 어떻게 1인1개소 위헌법률심판이 막아지겠는가”라며 “이런 상황에 ‘1인 시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알아서 다 할테니 너희는 다 나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수장이 있으면 회원들이 말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수모임은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한다는 언론의 기사가 발표될 때까지도 치협은 헌재의 공개변론에 대해 모르고 있는 등 상황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수모임은 치협에 대국민 여론전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행동이 전제되는 의약단체와의 공조를 촉구했다. 

김 명예회장은 “헌재의 공개변론이 한 달 남았다. 한 달 동안 치협이 주관해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 100명만 서명을 받아도 전체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며 “의약단체와 함께 행동으로 1인1개소법을 사수해달라”고 치협에 호소했다.

특히 김 명예회장은 “최남섭 회장이 1인 시위 촬영을 운전기사의 과잉 충성 해프닝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1인 시위를 촬영한 것에 대해 최 회장이 유감스럽다고 발언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유감스러운지 묻고 싶다”며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촬영에 사용된 치협 소유의 캠코더가 외부로 반출된 경위와 이에 연루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캠코더로 촬영된 녹화 영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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