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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개원가는 지금 ⑥ 감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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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개원가는 지금 ⑥ 감염관리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9.24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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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감염관리 본능을 깨워라”

 

 

새옹지마(塞翁之馬). 올해 개원가의 감염관리 현실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메르스 여파로 인해 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지만 감염관리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도 높아졌으며, 개원가에서도 치과 내 감염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치과의 경우 치과진료의 특성 상 의료계 종사자 중 치과의사와 직원이 가장 감염에 노출되기 쉽다. 환자의 타액과 체액 그리고 혈액 등 감염전파 매개물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 바로 치과진료실이다.

특히 치과 기구의 경우 절삭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 구강 내에서 기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비말은 비말 감염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4m 이상 먼 곳으로 날려 보내기도 한다.

멸균과 소독, 표면관리, 수관소독 관리, 감염성 폐기물 관리, 개인방어 및 보호, 직원감염관리, 오염세탁물 관리 등 환자 감염이나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한 전 방위적인 적절한 보호 장치 마련은 개원가에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현재 개원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치과 현실에 맞는 감염관리지침을 만드는 것이다. 참조할 만한 가이드도 마련되어 있다. 지난 2007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발간했고, 올해 8월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회장 배성숙)가 ‘치과진료실 감염관리 지침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서 배포하고 있다. 

개원가의 감염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원장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꾸준히 재교육을 해 감염관리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표면관리와 수관관리, 공기관리는 진료 시작 전과 진료 중, 진료가 끝난 후에도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

의료폐기물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부와 지자체들이 의료폐기물의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특별점검과 함께 메르스 관련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처리 특별 대책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꼭 이수하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실태 및 표지판 설치 내역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원장이나 폐기물 업무 담당 직원이 받아야 하며,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된다.

개원가에서 더욱 체계적인 감염관리를 할 수 있으려면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환자 감염관리를 위한 모든 비용은 철저히 개원가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국민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감염관리 기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비싸진 재료와 장비 구입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현재 건강보험제도 안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200병상 미만 병원이나 치과는 논의의 장에서 벗어나 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외래진료 단계에서 감염병 환자 및 의심 환자를 진료할 때 진찰료를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치과에서도 원내 감염관리가 더욱 강화되려면 정부의 감염관리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또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개원가는 적극적으로 의료진이나 환자를 위해 투자해야 하며, 감염관리 노력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한 때다. 
 

 

▲ 출처: 치과진료실 감염관리 지침서,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 출처: 치과진료실 감염관리 지침서,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 출처: 치과진료실 감염관리 지침서,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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